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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 동물 병원비 지원제도란, 동물 복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지자체별 지원 사업이니,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, 최대 100만원 지원 받아보세요. 이 글에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지원 내용과 기준,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지원 내용
[필수 진료 및 선택 진료]
가구당 2마리까지,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 지원 [서울시 기준]
필수 진료 | 지원금 19만원 + 자기부담금 1만원 +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 = 최대 30만원 |
선택 진료 | 질병 치료,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원 |
지원 예외 | 애견 미용 비용이나 비타민 영양제 구매 / 선택 진료 20만원 초과금 / 최소 5천원의 진찰료는 자부담 |
지원 기준
중위 소득 100%이하(2022년 기준)이며,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| |
1인 가구 | 월 194만 4812원 |
2인 가구 | 월 326만 85원 |
3인 가구 | 월 419만 4701원 |
4인 가구 | 월 512만 1080원 |
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다.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
신청 방법
[준비 서류 :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] | |
신분증 | 취약 계층 증빙 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(3개월 내) |
위의 서류와 함께, '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 신청 동의서'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, 본인 거주지 시/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정확한 지역 확인을 위해, 반드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'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지역'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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